공지사항
제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호명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된니 2019년 05월0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담당자 : 054-650-8614
2019. 05. 01.
호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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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