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제 7 호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3일
호명면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고 제 7 호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3일
호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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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