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황미영 @ 2019.05.14 10:17:42

공고 제 7 호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3일


호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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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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