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고
작성자김미화 @ 2019.10.15 16:33:07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예천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6569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