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예천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예천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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