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계획시설(도로:중로 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1-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대심 변전소 뒤 도시계획도로(중로 1-2호)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군계획시설(도로:중로 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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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