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이정일 @ 2020.02.05 21:44:22

예천군 호명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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