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호명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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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