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8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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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