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이정일 @ 2020.02.05 21:52:39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8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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