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 사항에 대한 공고
「도로구역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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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