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호명면-2159(2020.02.21.)호 및 호명면-2635(2020.03.02.)호와 관련하여 미거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0.03.02.(월)
2.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3. 직권조치 대상자 : 연세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3.09. ~ 2020.03.24.(15일)
6. 공고방법: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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