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가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공 사 명 : 예천 갈구1리(장좌골) 농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산7-5번지
다.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예천 갈구1리(장좌골) 농로 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번지 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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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