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호명면 오천리]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명 라온유치원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2. 지정고시 내용
가) 시설명 : 호명 라온유치원
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10-1번지
다) 지정구간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10-1번지 일원
라) 연장 : 250m
3. 문의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9)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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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