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이정일 @ 2020.03.23 22:19:16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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