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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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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