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이나영 @ 2020.03.31 11:43:53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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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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