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도15호선]
작성자이정일 @ 2020.05.11 08:53:56

예천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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