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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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