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관리용(자동염수분사장치)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효자면 고항리]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 운용 및 관리용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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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