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아래와 같이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고발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 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피해를 당한 경우
나. 보상액: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다. 보상범위: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라.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피해주민의 금융계좌로 도에서 직접 입금
마. 제외대상
1)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3)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붙임 1.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1부.
2.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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