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이준형 @ 2020.06.04 18:04:5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

2. 직권조치일 : 2020.06.04.

3. 공고기간 : 2020.06.04. 2020.06.21.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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