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직권조치일 : 2020.06.04.
3. 공고기간 : 2020.06.04. ~ 2020.06.21.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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