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작성자이정일 @ 2020.06.08 18:25:31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일원 호명지구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결정(변경)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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