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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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