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상반기 미신청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상반기 미신청자(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피해점포(업체당 50만원 한도), 전기요금(최대 60만원),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0. 8. 3.(월) ~ 8. 7.(금) 까지(카드수수료는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카드수수료는 행복카드.kr로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한전고객번호 및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전기요금 신청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 문의처: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65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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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