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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