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련 자격보증인 안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련 자격보증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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