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변경)
작성자김미화 @ 2020.09.07 15:53:4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변경)

     ※ 기위촉인 중 1명 변경 위촉

□ 공고기간 : 2020. 9. 3. ~ 9. 23. (20일간)

□ 공고인원 : 71

- 일반 보증인 : 64

- 자격 보증인 : 7

□ 공고방법 : 예천군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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