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개정 '20.12.25.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20. 12.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
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별도배출 마대 부착용 표지(5만부)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9월말) 하였으며 추가 홍보의 일환으로 배출용 마대를 제작(총 3만매)하여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11월말)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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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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