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규제,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적합한 제도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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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