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안내
작성자안영순 @ 2020.11.11 09:09:42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규제,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적합한 제도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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