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안영순 @ 2020.11.26 14:10:18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는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마시고 소각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12. 1. ~ 2021. 3. 31.(4월간)

2. 단속대상 :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3. 단속내용 :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4. 단 속 반 : 환경담당 주무관 1, 환경지킴이 4

5. 신고전화 : 054-650-8593(호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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