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신청 내역 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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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