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분뇨 관리 안내
□ 가축분뇨 관리
○ 가축분뇨를 하천, 농수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 절대 금지
○ 가축분뇨를 도로, 하천변 등에 야적하지 않도록 할 것
○ 퇴비 · 액비의 보관 · 사용 기준
-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 · 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
- 생산된 액비를 신고한 농경지 외에 살포하거나, 과다살포하지 않도록 할 것
-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장에 보관하고 빗물, 지표수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가축분뇨 액비 · 퇴비의 부숙도 기준 운영
○ 허가규모 6개월, 신고규모 12개월마다 부숙도 검사(3년간 보관)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붙 임 퇴비 · 액비화 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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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