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조은현 @ 2021.01.12 11:21:42

1. 신청기간 : 2021. 1. 12.(화)  ~  1. 20.(수)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특수미
             재배 1ha이상 농업인, 3ha이상 영농조합법인

3. 신청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 054-650-86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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