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 2021. 1. 12.(화) ~ 1. 20.(수)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특수미
재배 1ha이상 농업인, 3ha이상 영농조합법인
3. 신청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 054-650-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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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