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면주민자치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호명면주민자치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2021. 2.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호명면주민자치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21. 1. 12. ~ 2. 1.(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및 각 읍면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2. 위치도 및 의견제출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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