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다. 사업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한도 : 20백만원/농가
마. 사업내용 : 농가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운송비, 포장재(택배상자),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지원제외 : 농기계,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바. 사업대상자 : 주 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사. 신청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아.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2. 신청방법
가. 이메일 : hchw999@korea.kr , 팩스 (054)650-6687, 호명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나. 신청기한 : ~2021.01.19.(화)까지
3. 문 의 : (054)650-8623 호명명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