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다. 사업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자재대) - 자재대만 지원 (기타 경비(인건비 등)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제외 : 경상경비 (예 : 인건비))
마.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농가
바. 신청제외 대상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 포기자
- 허위서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
사. 사업단가
- 비가림하우스 기준단가 : 3,200천원 이내/1동/660제곱미터 (1인당 최대 5동)
아. 그외사항 : 1사업 1통장 원칙,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자.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2. 신청방법
가. 이메일 : hchw999@korea.kr , 팩스 (054)650-6687, 호명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나. 신청기한 : ~2021.01.19.(화)까지
3. 문 의 : (054)650-8623 호명명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