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지혜 @ 2021.01.13 14:43:05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25(월)까지

3. 신청자격 : 면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2. 신청장소 : 호명면 산업팀( 650-8624)

4.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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