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축산-조사료)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1항과 관련하여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축산분야(조사료)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예산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농가는 1월 27일(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지원자격 : 축산업등록 농가
2. 사업내용
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
나.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
다. 종자구입 지원
3. 문의 및 접수처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붙임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축산-조사료) 지침 1부.
2022년도 농림축산식 지원사업(축산-조사료)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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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