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멧돼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조은현 @ 2021.01.14 16:22:08

1. 신청기간 : 2021. 1. 14.(목)  ~  1. 21(목)

2. 신청자격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최근 관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3. 신청접수 : 호명면 산업팀 (☎650-8622)

붙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멧돼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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