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토종곡물 재배단지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작성자조은현 @ 2021.01.15 13:11:01

1. 신청기간 : 2021. 1. 15.(금)  ~  1. 22.(금)

2.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3. 신청접수 : 호명면 산업팀 (☎650-8622)

붙임. 식량자급률제고 지원사업(토종곡물 재배단지 생산비 지원사업) 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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