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게시
작성자안영순 @ 2021.01.26 19:24: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1. 26. ~ 2021. 3. 25.(2개월)

○ 공고방식 : 홈페이지 및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부동산 표시

  - 호명면 직산리 1113-2 전 803㎡ 전부

  - 호명면 직산리 1172-1 전 1,418㎡ 전부

  - 호명면 직산리 1172-2 전 1,984㎡ 전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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