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예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1년 예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2. 신청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 및 차량등록 주소지가 예천군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신고예정자)
3. 지원차종 :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LPG 신차
4. 신청장소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6)
5.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붙임 2021년 예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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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