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안내
2021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자는 2021.02.05.(금).까지 붙임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축산업허가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나. 사업량 : 1대(30,000천원/대)
다. 사업비 : 3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라. 신청대상: 관내 축산업허가(등록)농가. 축산관련종사자 이수 농가
※ 무허가 축사,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 시 제외
문의: 호명면 산업팀(650-8624)
붙임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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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