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지혜 @ 2021.02.15 21:04:34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19.(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 5대

2. 사업비 : 150,000천원(보조 75,0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 지원단가:30,000천원/대(보조50%,자부담50%)

3. 사업내용: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농가, 퇴비사 미보유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퇴비 부숙도 미검사 농가

4. 기타문의 : 첨부파일 참조 및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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