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안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19.(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 5대
2. 사업비 : 150,000천원(보조 75,0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 지원단가:30,000천원/대(보조50%,자부담50%)
3. 사업내용: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농가, 퇴비사 미보유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퇴비 부숙도 미검사 농가
4. 기타문의 : 첨부파일 참조 및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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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