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지혜 @ 2021.02.15 21:26:54

2021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을 안내 하오니 2.19.(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 7대

2. 사업비 : 14,000천원(보조 7,000, 자부담7,000)

            -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보조50%, 자부담50%)

3. 사업내용:  축사관리용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사업신청시 축사사진 첨부)

4. 기타문의 : 첨부파일 참조 및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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