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4.7.(수) 시행 재·보 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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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수)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 호명면행정복지센터로 오셔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3.16.(화) ~ 3.20.(토) (5일간)
2.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ㆍ간호사ㆍ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
⑥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밖에 거소를 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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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