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관련 신청안내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밭으니.
해당자는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 2021. 3. 10.(수) 까지
2. 신청방법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호명면 오천길 2)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3.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해당기간(2020년 10월 ~ 2021년 6월)동안 논활용(논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는 자
4. 지급제외자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등록연도에 논활용작물 재배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
5. 지급대상 폼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료용 유체(사료작물)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브롬그라스 등
6. 지급단가 : 1제곱미터 당 50원
7.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