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 공고
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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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