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서민지 @ 2021.02.23 10:47:15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널리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1. 1. 18. ~ 3. 10.(52일간)
     ※ 장기 거주 불명자에 대한 비대면 조사만 진행

2.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나.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다.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 조사결과 : 사실조사 후 재등록 공고 불이행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5 경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8614)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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