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도에서 2021년 농식품가공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지원자격이 되는 희망자께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가.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나. 사 업 량 : 5개소 내외(경북도 전체)
다.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라. 지원기준
1) 대규모 : (신.증설) 업체당 3~30억원, (시설현대화) 업체당 15억원 이하
2) 소규모 : 업체당 5억원 이하
마. 보조비율 : (대규모 : 보조 50%, 자부담 50%, 소규모 : 보조 70%, 자부담 30%)
바.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2.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가.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나. 사 업 량 : 3개소(경북도 전체)
다. 지원기준 : 개소당 150백만원 이하
라.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마을부녀회 등 공동체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
바. 사업내용 : 반찬, 제조.유통에 필요한 시설, 브랜드개발,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냉장차 등
사. 사업신청자격 : 사용되는 주원료의 100%를 도내 생산 농산물 이용(고추, 마늘, 양파 이외의 양념류는 제외)
(김치제조공장, 두부제조공장은 제외)
3.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가.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나. 사 업 량 : 6개소 정도 (경북도 전체)
다. 지원대상 : 전통(발효)식품.전통주 제조업체
라. 지원기준 : 개소당 50~70백만원
마. 사업내용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재작, 홍보.마케팅 등
바.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4. 기타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5. 제출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 후 3월 9일(화)까지 메일, 팩스, 우편, 방문신청(제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36848), FAX (054)650-6687, hchw999@korea.kr
전화 (054)65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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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