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2021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신협)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3. 지원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
4. 지원내용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보조 70%)
가.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조 교육, 컨설팅비 등
5. 지원조건 (가.~바. 6개 조건 모두 총족해야 함)
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나. 장터 운영기간동안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
다. 15농가 이상 참여
라. 연 12회 이상 개최
마. 판매공간이 일정규모(텐트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약 135제곱미터)이상
바. 2021.5.21.(금) 이내에 미개장시 선정 취소
6. 사업일정
가. 사업신청 및 접수 : ~2021.3.31.
나. 선정평가 : 2021. 4월 중
다. 사업추진 : 2021. 5월 ~ 11월
라. 사업정산 : 2021. 12월
7. 신청방법 (~2021.3.24.(수) 까지 신청요함)
가. 신청경로 :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 > 사업자지원 > 진행사업 신청
8.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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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