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4월부터 신청예정인 "20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에 앞서, 사전 조치할 사항을 해당 농업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 전에 사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3항제5호]에 의거, 가지의 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토지분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2021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먼,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등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반드시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 제출하여 농업경영체를 사전에 현행화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의 대처방법 안내 1부
2.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1부.
3.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양식)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양식) 1부.
5. 경작사실확인서(양식) 1부.
6.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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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